작성일 : 2026.04.20 12:58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교육부가 기존 라이즈(RISE)를 넘어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방정부와 대학, 중앙정부가 함께하는 협력 구조를 법제화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체계 구축이다. 각 단계별 위원회를 통해 정책 결정과 실행, 협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와 대학이 공동으로 정책을 이끈다. 대학 총장을 포함한 교육계 참여 비중을 확대해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했다.
초광역 단계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를 추진한다. 갈등 발생 시 교육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장치도 마련됐다.
중앙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해 정책을 총괄한다. 고용·산업·정주까지 연결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특징이다.
성과평가 제도도 도입돼 사업 결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현장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체계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초광역 협업과 성과 기반 지원을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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