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06 13:30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오는 8월부터는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모집 정지나 폐교까지 가능해지며 사실상 퇴출 절차가 가동된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제도 시행을 구체화했다.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기준으로 선별 관리하고 부실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자구책 마련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학생 모집을 중단시키거나 폐교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임금 체불 등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누적 적자와 재정 악화가 심각한 대학일수록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보상 대책을 병행해 구조조정 과정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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