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21 12:10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국수·냉면 제조업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이 앞으로 5년간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지정 시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된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소규모 업체 비중이 높아 지난 2021년 처음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업계 영세성,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적용 범위는 국내 생산 건면·생면 국수와 건면·생면·숙면 냉면으로 한정되며, 수출용이나 HMR 제품 생산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대기업이 소상공인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 제한 없이 허용해 상생 모델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로, 기존 수준의 출하량 제한 기준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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