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19 14:24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비식용(미끼용) 냉동 멸치를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비식용 냉동멸치 1907박스(28.6톤)룰 구입해 이 가운데 1865박스(28톤) 약 7460만 원어치를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반품이나 폐기를 촉구했으며, 보관 중인 멸치는 사료로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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