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13 16:10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교육부가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대학 내 벽을 허물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학과·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사라진다.
전공 등을 융합한 융합학과를 신설하거나 학생을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과 구성에 자율성이 생긴다.
1학년에게 제한됐던 전과도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의과대학의 수업 연한도 대학마다 6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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