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08 13:23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신설과 '엑스선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 하향 조정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엔젤로보틱스, 유튜브 갈무리)
새로 등록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은 센서와 모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운동 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자율주행 휠체어',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마련된다.
또한 ‘형광판식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진단용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의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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