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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판매글 1만여건 적발…주로 SNS 활용

작성일 : 2023.12.20 12:27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1만9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적발 사례는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의 SNS 계정을 통해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약류 판매자는 이용자 본인 확인 없이 익명이 보장된 SNS 계정을 이용했다.

이들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하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하거나 △관리가 오랫동안 되지 않았거나 △지역장터·동호회·취미·학원·종교·쇼핑몰·게임 등 접근이 쉬운 소재를 다루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약류 오남용은 중독성과 생활 장애를 유발하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소지·사용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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