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11 13:50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교육부는 대입 정시모집 상담과 관련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교습비를 초과 징수와 허위 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는 1분당 5천 원이다.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의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 원을 훌쩍 넘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주간 인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