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2.05 14:00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씨에 대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부당표시 광고 주장을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전 식약처 과장은 여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씨는 이를 부인하며 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이첩되어 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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