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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도투락식품 3종 회수

작성일 : 2023.11.21 13:47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도투락식품에서 생산된 롤케익 등 3가지 빵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벍혔다.

회수 대상은 정항우케이크제빵소 착한밤식빵, 롤케이크, 꿀호두단팥빵 등 3개 제품으로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7일에서 2023년 11월 23일 이내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표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투락식품은 이러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른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아 식약처가 중단·회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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