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14 14:04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경북 포항시 소재 정화식품(주)에서 나온 '한입오징어다리'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장균으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회수 대상은 제품의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포장단위 400g 단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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