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01 12:30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시중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돼 식품의약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경기도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 내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여 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하림 생산 공장이 위치한 전북 정읍시에 현장조사를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유충임을 확인했다.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먹이로 섭취되었으며,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해당 유충이 닭의 식도 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은 식약처의 조사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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