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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 설치 "징계시효 10년"

작성일 : 2023.11.01 12:11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교육부는 오늘부터 입시비리 관련 신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개편하며, 오는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대상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서 입시비리까지 확대된 데는 여러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기간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 입학과정에서의 입시비리에도 주목하고, 중·고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 및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로써 10년 전에 발생한 입시비리에도 징계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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