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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50년 지난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작성일 : 2023.10.30 13:05 작성자 : 임향숙 (uumedia@naver.com)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일반동산문화유산'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3.10.20.∼11.29.)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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