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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 건강보험 허용

작성일 : 2023.10.27 15:15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올해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단기 거주로 인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 자녀, 배우자, 결혼이민, 영주, 유학 등의 경우 건보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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