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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녹취땐 교권침해로 고발 가능해진다

작성일 : 2023.09.27 13:33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요령, 필요 서식 등이 담겼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개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해 학교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업내용을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해설서에도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 범위·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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