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20 13:41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의학적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21곳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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