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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작성일 : 2023.09.13 12:28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4곳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에 나섰다.

식약처는 12일 총 36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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