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23 12:13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현직 교원이 2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그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었다.
자진신고한 297명 중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원은 총 45명이었는데, 그중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A교원은 5년간 4억8526만원을, B교원은 5년간 3억8240만원, C교원은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각각 대형 입시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신고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전부 고려해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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