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0 12:32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요원을 선발해 사교육 분야 거짓·과장 광고 감시 등에 나선다.

공정위는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 요원들이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감시요원들은 학원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여행 분야의 미등록 영업 등을 모니터링하며,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제보한다.
학원분야와 관련해선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제보가 채택되면 제보건에 대해 사례비로 4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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