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1 14:01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 건고추 1㎏ 제품이다.
이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로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 0.03㎎/㎏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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