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Home > 교육

교사 때린 초6 남학생에게 최고 처벌 "강제 전학" 조치

작성일 : 2023.07.21 12:18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남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 수십대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저작권자ⓒ 건강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