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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에 사용불가 타르색소 사용한 업체 무더기 적발

작성일 : 2023.07.14 13:18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마카롱 업체가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한 뒤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10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이라고 광고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곳)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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