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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감사지적 안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위법”

작성일 : 2023.04.24 15:25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법원은 교육부의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감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주시 완산구 A대학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대학은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다”며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잎서 교육부는 A대학에 2018년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A대학 법인에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0년 미이행한 부분을 제재 점수로 산정해 A 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정원을 전년보다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A 대학이 2021년에도 지적사항 15건 중 1건만 이행하자 교육부는 같은 방식으로 2022학년도 A 대학 입학정원을 다시 5% 줄였다.

그러자 대학 측은 "이 처분이 위법이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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