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4 12:02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학폭전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대입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2026년 대입부턴 필수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생부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돼 심의 시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진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폭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사이버 학폭이 지난해 전체 학폭의 11%로 2013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가운데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전부처가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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