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10 12:29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교육부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를 골자로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의 뼈대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처분 기록은 최대 2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현재 대입 과정에서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만, 정시 등 나머지 전형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폭 처분 기록의 보관 기한을 지금보다 늘리고, 학폭 징계 조치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학폭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일선 학교의 학폭 조사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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