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3.17 11:54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7일까지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이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도 받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이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등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m2(180평) 이상이어야 한다.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 충족도 필요하다.
중기부는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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