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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 최대 480만원 지급

작성일 : 2022.09.30 11:38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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