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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취소' 2심서도 패소

작성일 : 2022.08.30 12:17 작성자 : 임현진 (upinc@naver.com)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앞서 2020년 7월 교육부 역시 두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동의하자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녀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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