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Home > 문화

교육부, 교육복지 '학생 개인 중심으로' 확대 지원

작성일 : 2022.08.22 11:43 작성자 : 임현진 (upinc@naver.com)

교육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아,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이 '학습부진아 등'으로 확대돼, 기존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교육복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건강포커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