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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대안 교육기관 43곳 '학교 명칭 허용'

작성일 : 2022.07.08 13:00 작성자 : 한세미 (upinc@naver.com)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43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한 6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최종 4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먼 외국 대입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보유한 기관 등 26곳은 제외됐다.

이번에 등록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 ○○학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월 미등록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대안 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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