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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작성일 : 2022.09.13 12:45 작성자 : 정수석 (jiah5555@naver.com)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표시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에 대해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 금역구역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학교, 음식점, PC방,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총 82,836개소다. 인천시는 금연구역,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집중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점검과 민원이 잦은 상습·고질적인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88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확대 지정된 굴포천, 아라천 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로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최근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금연시설·금연구역 내 금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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