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0 12:26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바다원에서 제조한 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쥐포’ 제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쇳가루) 등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고,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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