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08 12:19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시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1kg 단위로 포장(바코드번호 8808271773836)돼 있고, 유통기한은 2024년 2월 20일로 적혀 있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품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보존료로 많이 쓰인다. 보존료는 대표적으로 소브산을 비롯해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다. 빵, 소시지, 치즈, 간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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