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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비대 유발 ‘태국칡’ 사용 제품 2종 회수·폐기

작성일 : 2023.06.02 13:31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을 적발해 제품의 회수·폐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태국칡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 등 2개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025년 8월 25일이다.

이번 적발이후로 식약처는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는 원료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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