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7 15:55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이다. 간호사의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사계와 간호계 사이의 거센 충돌이 발생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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