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15 13:37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사용 금지된 원료는 '태국칡'으로,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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