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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에 ‘키 크는 영양제’ 불법광고 226건 적발

작성일 : 2023.03.20 10:51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식품을 어린이 키성장 효능이 있다고 과장 광고한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2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이밖에도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된다.

칼슘,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어린이 키크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키성장 관련 기능성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구매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 식의 구매후기를 사용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27건·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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