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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개정판 발간·배포

작성일 : 2023.03.13 13:47 작성자 : 김수정 (uumedia@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로 △제약회사용 △도매업체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총 6종으로 제작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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