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23 11:16 작성자 : 김영숙 (a01023240657@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인 홍삼 혼합 음료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0.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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