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2.21 16:42 작성자 : 김영숙 (a01023240657@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뜻한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앞으로 2년간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염모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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