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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거짓표시 7개 업체 적발

작성일 : 2022.12.29 12:02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양벌꿀은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꿀로, 천연벌꿀보다 3배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식약처는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 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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