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14 11:25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분쇄 가공육 제품 '숯불향 바베큐바'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식육가공업체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작은 금속성 이물(약 3×1.7㎜)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판매처는 CJ제일제당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엑스레이(X-ray)와 금속 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골라냈으나 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제품이 출고·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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