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12 11:52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 총 78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됐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로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등이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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