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29 11:59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레식장에서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발견된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약관은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부당한 유족 배상 △사업자면책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부당한 재판관할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이 제공한 음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화환은 장례식장이 임의로 화환을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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