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25 11:52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11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또래오래 관악신림중앙점(서울 관악구) ▲본가호프(서울 중구) ▲비비큐치킨 비어사당역점(서울 관악구) ▲처갓집양념치킨 독립문점(서울 종로구) ▲처갓집양념치킨 신당점(서울 중구) ▲호프광장(서울 중구) ▲러브 피자앤 치킨(부산 영도구) ▲맘스터치 다대낫개역점(부산 사하구) ▲알통떡강정(부산 북구) ▲미스터치킨(대전 유성구) ▲전의치킨타운(세종 전의면) ▲멕시카나 광주초월점(광주 초월읍) ▲부어치킨(광주 경충대로) ▲짱구치킨(경기 오산시) ▲컬투치킨 영월사랑점(강원 영월읍) ▲솔져치킨(충남 부여군) ▲팜파라치킨장암점(충남 부여군) ▲치킨신드롬서신점(전주 완산구) ▲치킨플러스(경북 성주군)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상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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