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21 10:55 작성자 : 유대건 (davidoor79@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배달 치킨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는 18일 오후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치킨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치킨은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 함량이 높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와 식품영양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해 이들이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치킨 한 마리 열량이 최대 3100kcal로 성인 여성 하루 필요 열량의 1.5배 정도로 열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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