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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탈락 27만3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내야

작성일 : 2022.11.17 11:20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 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 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한편,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기준 강화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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