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16 10:33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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