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14 11:10 작성자 : 김지윤 (zy22day@naver.com)
샴푸에 탈모를 막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172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부터 14일까지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한 사례 172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이외에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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